내일교육

뒤로

중등

1140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법률안 거부권 _ 임기 2년, 거부권 14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4번째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다. 대통령실은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으나 야당과 시민 사회는 ‘거부권의 사적 남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유래와 법적 한계 등을 짚어봤다.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240318 숭실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