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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호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징계보다 치유·화해가 우선


새로운 친구를 ‘탐색’하는 3~4월은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시기다.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학생 간 서열이 만들어지거나 크고 작은 충돌이 생기기 때문. 최근 학교 현장에서도 예방 교육과 함께 학교폭력을 대응·처리하는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변화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내용을 살펴본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도움말 김서규 교사(경기 유신고등학교)·이세연 사무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차민희 팀장(푸른나무 청예단 상담/사업본부 상담치료팀)

자료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자치위원 전문성 부족,
학교폭력 축소·은폐 등 문제 잇따라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5~10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중 학부모가 과반 이상을 참여해야 하는데 보통 학폭위는 1~3학년 학부모를 1명 이상씩 위촉하고, 3학년 학생이 졸업 하면 학부모를 새로 위촉한다. 교감, 학생부장, 전담경찰관도 자치위원이 된다. 경기 유신고 김서규 교사는 “예를 들어 10인으로 학폭위를 구성했다면 학부모가 5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는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대부분의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에 따라 초기 대응-사안 조사-조치 결정-조치 수용-조치 불복 등의 과정을 거쳐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한다.




처벌보다 교육 강조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력,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학교 안팎에서 벌어진 학교·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응책이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이세연 사무관은 “기존에는 괴롭힘 등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했다. 사후 처리보다 예방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고, 가정-학교-사회를 연계하는 그물망 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폭위의 학부모위원 비중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 학생교육·청소년지도 전문가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14세인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 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까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학생부 기재 시스템도 달라진다(표 참조).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폭력은 규정에 따라 학폭위에서만 처리했지만, 이런 규정이 오히려 문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푸른나무 청예단 상담/사업본부 상담치료팀 차민희 팀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재심·소송이 증가하는 등 최근 학교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엄정한 사안 처리가 되레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 학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학교장의 은폐·축소 사례가 발생하면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중학교 진로상담 교사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하려면 가정, 학교, 사회가 손발을 함께 맞춰야 한다. 하지만 징계 대상 학생들의 부모와 상담해보면 ‘가정에서부터 학생들의 기본 생활교육이 잘못됐구나’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교내외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 이수, 심지어 출석 정지와 같은 징계 조치가 과연 요즘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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