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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호

난감하다고 피하지 마라!

사례로 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처법

수능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재학생의 방학 위시리스트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얘기했던 것과 다른 조건에서 일을 하거나 계약과 상관없이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황별 대처 방안을 살펴보자.
취재 김지민 리포터 sally0602@naeil.com 도움말 김균도 노무사(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자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여성법률노동지원센터







“설렁탕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근무 시간과 시급을 결정했고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먼저 작성하자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막상 일을 시작하니 연말연시에 바쁘다며 정해진 시간 외에도 근무를 요구합니다.
또 아르바이트비를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 조건은 임금과 시간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합치가 중요합니다. 동의 단계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는 사업자도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은 유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되도록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존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것을 권합니다. 전화로 얘기할 경우 녹취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깃집에서 3개월간 일하기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난 후 갑자기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지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고 해고 사유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동안의 아르바이트 비를 입금했다며 도리어 화를 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그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단,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전화 1644-1339·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온라인 상담 youthlabor.co.kr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일하는 곳의 남자 직원들이 ‘고3 때는 살찐다는데 너는 다이어트 열심히 했나 보다’ ‘너만 보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다’ 등 애매한 말을 던지며 수군거립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은 아닌데 몹시 불쾌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첫째, 당장 상대방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둘째,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며 셋째, 법적 다툼에서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의사표시 유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나 주장법 3요소(너의 행동 + 내가 받는 영향 + 내가 갖는 느낌)’ 에 따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막상 불쾌한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평소에 ‘나 주장법 3요소’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연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희롱이라는 판단이 서면 여성법률노동 지원센터(전화 0505-515-5050·온라인 게시판 yeono.org)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르바이트 전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

1.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를 확인한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 이 나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2.부모님의 동의를 받는다
부모님 혹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청소년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3.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활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임금, 지급 방법,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4.최저 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다
2019년 최저 임금은 8천350원이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다. 수습 기간 적용으로 90%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5.주 40시간 근로 시간을 보장받는다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고용센터의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6.초과 근무 가산 임금을 확인한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 근무를 하면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개근 시)할 경우 1일 휴가 혹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7.유급 휴일을 확인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개근 시)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사용할수 있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8.유해업종이 아닌지 확인한다
청소년은 유해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오락실 등은 청소년 유해업소이므로 꼭 확인한다.

9.근무 중 다쳤을 때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치료 후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10.부당대우 시, 신고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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