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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호

이 주의 교육 이슈 | 교권 보호 강화 VS 학생 인권 후퇴

학교구성원조례 갈등

지난 8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왼쪽) 및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의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권리’ 등 학생 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빠져 학생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예시안 마련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특히 예시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예시안은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이번 예시안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포함했다.


“학생은 교권 존중해야”… 교권 침해 요소 배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근무 시간과 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교원은 또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 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자와 관련해서 예시안에는 학교의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 권리 후퇴 반대 목소리도

반면 예시안은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등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예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한 ‘휴식권’ 관련 조항도 예시안에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예시안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각 지역의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등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 인권 단체 등 시민 사회 단체들은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희망 직업 ‘경제적 가치’ 추구 두드러져


초·중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년 전까지는 ‘좋아하는 일이어서’였지만 최근에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발표한 보고서 ‘학생의 직업가치 변화: 의사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직업 선택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두 번의 조사에서 희망 직업 선택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율은 4년 사이 초·중·고교 모두 5%p 안팎으로 낮아졌다. 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졌다. 초등학생은 2018년 4.4%에서 2022년 15.5%로 11.1%p 뛰었고, 중학생은 5.8%에서 8.9%로, 고등학생은 6.5%에서 9.0%로 각각 높아졌다.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은 6.4%에서 3.4%로 3.0%p 줄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이 각각 5.5%에서 4.6%, 6.4%에서 5.1%로 낮아졌다.

특히 직능연이 ‘의사’를 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들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초·중학생 사이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0.1%로 1위를 기록했다. 중학생 역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29.3%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법률전문가 역시 다소 변화가 있었다. 초등학생은 희망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는 26.9%에서 20.7%로 줄어든 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는 9.8%에서 18.7%로 높아졌다.

정지은 직능연 연구위원은 “최근 직업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고, 창의적 도전과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가치를 경험하고 창의적 사고를 펼칠 기회, 사회적 기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업 검열’ 수업 공개 의무화 안 한다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가 교육계 반발에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서 구성원 제안을 수용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1월 20일 이를 개통했다.

개통 일주일 동안 4천여 명의 교육 주체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150여 개의 정책 제안을 올렸다. 이 가운데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글이 조회 수·추천 수·댓글 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횟수와 내용 등이 담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학교마다 재량으로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공개 수업을 의무화하는 것이라 대부분의 교사들은 ‘함께 학교’에 부담을 가중하는 조치이자 ‘수업 검열’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공개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수용했다. 대신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학교’에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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