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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88호

학폭 가해자 처분 강화

2026학년 정시부터 ‘학폭 가해’ 의무 반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전형에도 의무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소송 증가, 교육적 기능 후퇴 등을 우려하는 교육계 목소리도 여전하다.


조치 기록 회피 목적 자퇴 불허

정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할 ‘2026학년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결과를 의무 반영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만 학폭위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기본사항은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내년부터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후 학폭 발생 건수가 늘었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학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는 6·7호 조치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를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 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 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피해 학생 분리 기간 연장

또한 정부는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한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한다. 특히 출석 정지 처분을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도 부여한다.

정부는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변호사) 선임 등도 지원한다.


“엄벌주의는 미봉책” 지적도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피해 학생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학교의 본래 기능인 교육적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입시 불이익’을 우려한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처벌 강화만으로 학폭을 해결할 순 없다고 비판한다.

좋은교사운동은 “엄벌주의 방식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과 대입 연계 확대로 학교는 더 법적 다툼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는 전문 교사가 부족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밖 관계 회복 지원단도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학교의 갈등 해결 역량을 (교육부가) 제대로 진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13개 국립대, 교명 앞에 ‘국립’ 붙인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 13개 국립대학이 교명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여파로 신입생 충원난 속에 국립대임을 강조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대학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행정기관 직인), 문서에 국립대임을 나타내는 문구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021년 10월 부경대와 안동대가 각각 국립부경대 국립안동대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명 변경 수요 조사에선 나머지 대학 11곳이 추가로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들 대학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려는 것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이유가 크다. 국립대라는 위상을 강조해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높인다면 신입생을 유치하고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북대 부산대 등 광역지자체 이름이 포함된 대학은 국립대로서 인지도가 높다. 반면 기초지자체명이 들어간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근 지역에서조차 국립대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는 국립대 통폐합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 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립대 통폐합과 관련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통폐합 논의가 늘어날 수 있어 제도를 정비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 ‘소단위 학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가 12학점 정도의 소단위 학위 과정, 이른바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 대학(원)생에 대한 각 대학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현장에서 마이크로 디그리로 불리는 소단위 학위 과정은 방대한 전공 내용을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소단위 전공은 적은 학점(9~12학점 정도)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다. 대학은 과정 설계 단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이수 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A대학은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연계해 스마트농업 시스템설계 등 4개 교과목, 12학점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과정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관련 분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생 본인의 관심 분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학단신>




서울시립대, 체코 팰래키대와 학술·학생 교류 MOU




서울시립대(총장 원용걸)가 체코 팰래키대(총장 마틴 프로차츠카)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 3월, 2023 아태지역국제교육협회(APAIE, Asia- 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연례 콘퍼런스에서 송지희 서울시립대 국제교육원장이 팰래키대 관계자와 교류 논의를 진행해 성사됐다.

10일 열린 협정식에는 체코 팰래키대의 마틴 프로차츠카 총장, 테레자 칼루스코바 국제교류과장이 참석해 다각적 차원에서의 학술, 학생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정으로 두 대학은 2024학년 1학기부터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과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교수 간 학술 교류 등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현재 76개국 601개교의 해외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유럽 200개교 중 체코공화국 소재 교류 대학은 체코공과대 오스트라바대 브르노공과대 등 3개교다.


연세대, 계약학과 모빌리티시스템융합협동과정 운영

연세대(총장 서승환)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역량인 시스템제어(전동화),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양 기관은 ‘미래 자동차 인재 양성을 위한 모빌리티시스템융합협동과정 협약식’을 지난 4일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 학장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 함께 운영해 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자동차융합공학협동과정’을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중심 학과로 개편하고, 2023년부터 대학원 입학생을 선발한다. 연세대는 시스템제어 트랙과 자율주행 트랙으로 커리큘럼을 세분화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국립공주대 식품공학과, 기업 현장학습 진행

국립공주대(총장 원성수) 식품공학과 30여 명의 학생들이 농심과 종근당건강을 방문해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농심 안성공장을 방문해 다양한 면류와 수프의 생산 공정을 직접 견학했고, 질의응답을 통해 식품의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요소에 대해 학습했다. 2021년 12월에 준공,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적용된 종근당건강의 당진공장도 찾았다. 분말제품과 연질캡슐을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화 생산 공정을 살펴보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식품공장에서의 혁신적 기술 적용사례를 직접 보고 학습했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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