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소집일에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족과 2월 초부터 말일까지 약 한 달 일정으로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문제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딸의 예비소집일에 못 가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오리엔테이션 때 진행되는 반배치고사도 응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혹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_정민희(44·경기 용인시 죽전동)
A.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비소집일,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 입학생 기준 중학교와 교육감 후기고(일반 고) 배정은 1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됐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배정 통지서를 받아 1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배정 학교에 방문한 뒤 등록합니다. 보통 중· 고등학교 구분 없이 2월에 예비소집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요.
여행으로 부득이 중학교 예비소집일과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는데 혹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질문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기 죽전중 홈페이지에 개시된 신입생 예비소집일 관련 안내문에는 ‘여행이나 어학연수와 같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비소집일과 오리엔테이션에 불참 하고 반배치고사에 응시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입학 예정 학교에 전화해 개인적인 사유를 알리고 별도의 공지 내용을 전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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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선덕고 입학홍보부 지명훈 부장은 “예비소집일에 교복 치수를 측정하고 와이셔츠나 카디건, 넥타이, 이름표 등 추가로 구매할 항목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 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비소집일에 불참했다면 학교에서 지정한 공동 구매 교복 판매처에 별도로 연락해서 입학 전 교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 일정을 조율하고 택배로 전달 받을 것인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2월 말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체육복과 교과서를 배부하는 학교도 많은데 요. 학교 측에 전화해 대리인이 받는다고 고지하는 절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반배치고사를 대신해 중학교 석차연명부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제출이 어려울 때는 우편 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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