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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호

READER’S Q&A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녀도 대입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Q.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녀도 대입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 한 교육 카페에서 제주나 인천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녀도 해외 거주 학생들과 똑같은 대입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시글을 봤습니다. 외국 거주자를 위한 특례 입학은 국내 학생들에 비해 입시 경쟁이 덜한 편인데, 국내 거주자인 국제학교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면 좀 더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보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유은실 (48·서울 강서구 등촌동)


A.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해외 거주 3년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고1 때 국내 학교 재학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해외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입 전형입니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과 국내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동일한 입시를 치른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전형 이죠. 즉, 국내에서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포함해 국내 학교 재학 기록이 있다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의 해외 거주 근거가 명확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고려대 인재발굴처 특례 입학 담당자는 “각 대학마다 달랐던 특례 입학 전형 기준이 2021학년부터 세부 내용이 표준화돼 국내 모든 대학에 일괄 적용된다. 이는 특례입학의 기준이 된 3년 특례가 각 대학의 자율성이 라는 명목하에 2년, 6년, 9년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됐고 이 과정에서 대학마다 지원 방식이나 조건, 자격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특례 지원 희망 학생과 학부모의 해외 체류 기간도 명확히 정해져 전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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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 READER’S QUESTION (2019년 12월 18일 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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