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이 기존 ‘열람실’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토론이나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 정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평가는 정식 평가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19〜2023년 5년간 시행할 2차 대학 도서관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수업·학습 활동 지원 서비스 강화
종합 계획에 따르면 대학 도서관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수업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 도서관은 강의와 연관된 전공·참고 도서를 신속하게 구비하고 최신 연구 동향이나 학술뉴스, 학회 일정 등 전공별로 특화된 정보추천 서비스(큐레이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변화하는 학생 수요에 맞춰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이 가능하고 취업·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메이커 스페이스(열린 제작실)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 창작이 가능한 공간이 도서관에 생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상 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해 무료로 책을 배달하는 등 학술정보에 대한 소수자 집단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도서관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자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연구자들의 수요가 많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라이선스)을 국가와 대학이 3:7 비율로 투자한다. 사용권 종류도 현재 28종에서 2023년까지 35종으로 늘린다.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대학 소속 연구자도 일과 시간이 아닐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 구매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명문화해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연구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또한 논문 표절·자기복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 도서관에서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생에게는 과제 및 소논문 작성법을 가르치고, 연구자에게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나 표절예방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학내 유관 기관과 연계해 연구 착수 단계에서 선행연구 조사 지원, 진행 단계에서 참고문헌 작성 및 주제별 자료 제공, 마무리 단계에서 학술지 투고전략 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계획은 이와 함께 대학 도서관을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가칭)와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이 되도록 하는 법·제도적 강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진 대학 도서관 평가를 2020년부터 정식 평가로 전환해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평가지표는 대학 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는 표창 및 선진 도서관 견학 기회 등을 주고 이 평가를 대학기관인증평가와 연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기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도록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편안한 교복’ 학교에서 공론화 시작
서울 지역 중·고교에서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기 위한 학내 논의가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 서울 소재 모든 중·고교에서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 공론화에서는 교복을 어떤 형태(교복 자율화,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등)로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복장 디자인과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일선 학교는 이를 위해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숙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공포·시행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논의 과정에서 토론회, 위원회, 설문조사에서 가중치를 주는 식으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권고를 바탕으로 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그동안 마련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공론화 매뉴얼은 공론화의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정리해 단위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실제 개선한 사례와 학생들의 개선 요구 등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디자인 가이드북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입는 ‘학생교복’, 활동성이 좋아 편안한 ‘생활교복’, 학생의 의견을 두텁게 반영한 ‘내가 만든 교복’, 우리 학교가 입는 ‘우리들의 교복’ 등 학교 구성원이 불편한 교복을 개선해 개성과 활동성을 높인 ‘편안한 교복’ 디자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개정본에는 교복 주관구매 계약 추진 절차, G2B 입찰 방법, 교복업체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묻고 답하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 유의 사항을 수록했다.
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의류 소재, 디자인, 패턴 등 각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돼 단위 학교의 교복 디자인 과정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또 편안한 교복으로 점퍼, 후드 집업, 반바지 등 다양한 ‘생활복’ 형태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각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복 이외에도 학생의 파마, 염색 등 두발 관련 학교 규칙도 공론화를 거쳐 제·개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제·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시교육청은 두발 관련 학교규칙은 공포 즉시, 편안한 교복은 하반기에 학교주관구매 절차를 통해 2020학년에 최종 도입할 방침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애학생 인권침해 목격 시 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국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교육감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학교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 등 복무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경고처분’ 하고 1회 경고 때마다 5일 연장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라도 복무기관의 장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전 자치구 확대
학교와 마을이 참여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각 자치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교육공동체를 구성해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해 지원하는 자치구다. 1단계(2015〜2018년)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는 단계였다면, 2단계(2019〜2022년)는 민·관·학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2년마다 전수 점검
앞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2년마다 전수 점검이 실시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T는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 공급업체 관리를 위해 2년 주기의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4월부터는 학교급식 배송 차량을 전수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곳은 회원사 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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