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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28호

Reader’s Q&A | 학교생활

코로나19 의심 증상과 비슷한 감기로 결석했어요. 출석 인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2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밤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기침을 하더라고요. 단순한 감기인 것 같았지만 코로나19 임상 증상이라 등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호전되는 데 적어도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 출석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문영주(46·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음성확인서 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1학년 2학기 이후)’에 따르면 발열, 기침, 두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된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나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못한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등으로 의심 증상 사실을 확인해야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학교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출결 증빙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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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만큼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할 것을 권합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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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1년 12월 29일 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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