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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호

READER'S Q&A

중학교 입학 후 첫 상담 때, 음료를 준비해가도 괜찮을까요?

학교생활

Q. 중학교 입학 후 첫 상담 때, 음료를 준비해가도 괜찮을까요?

올해 중1이 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 학사 일정을 보니 4월 중순부터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담임 선생님과 대면 상담을 시작하더라고요. 개학이 계속 연기돼 선생님도 아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겠지만, 아이도 저도 중학교 생활은 깜깜이라 조언을 구하는 차원에서 가보려 하는데요, 첫 만남에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가벼운 음료 정도 준비할까 하는데 ‘김영란법’이 마음이 걸리네요.
괜찮을까요? _우미라(46·서울 관악구 봉천동)


A. 학부모는 교사를 만날 때커피 한 잔도 사가면 안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사에게 음료, 선물, 식사 등 일절 금품 제공은 금지됩 니다.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교사 모두 처벌받 습니다. 김영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일정 액수(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안에서 허용한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규정도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상담을 위해 담임 교사를 만난 자리에 음료수나 쿠키 등을 사가거나 운동회나 현장 체험학습때 교사에게 도시락이나 간식을 주는 행위, 적은 액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는 것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기 이매중 박현민 교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음을 사전 공지 해도 상담 시 뇌물이 아닌 ‘정(情)’이라며 음료를 챙겨 오시는 분들이 있다. 명백한 불법이기에 교사가 난처해 질 수밖에 없다”고 전합니다.


MORE TIP

‘스승의 날’ 학생 개개인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전교 회장이나 학급 회장 같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야박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스승의 날’은 직접 만든 색종이 카네이션 선물도 금지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어떠한 개인적인 선물도 금지라고 보면 된다. 교사에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면 졸업 후 직무 관계가 사라진 뒤 천천히 마음을 전하길 당부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입시

Q. 시험 없는 자유학년 성적, 외고 입시에 반영되나요?

쌍둥이 두 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식도 못한채 중학생이 됐습니다. 1학년은 자유학년이라서 시험을 전혀 안 보는데 성적표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궁금하네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외고를 가고 싶어 하는데 외고 입시에 1학년 성적이 반영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어요. _진소혜(44·서울 강동구 천호동)


A. 대부분의 외고는 중학교 2·3학년 영어 교과 성적을 입시에 반영합니다.

자유학년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성적표 대신 ‘과정 중심 평가’ 결과가 전달됩니다. 대구 성산중 최시강 교사는 “자유학 년에는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과목별 활동과 성취물 중심으로 정성 평가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회> 과목에서 실시한 ‘단원 형성 평가’를 예로 들면, ‘각 단원의 학습 종료 후 마무리 평가를 통해 주요한 개념을 이해 하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글로 기재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외고에서는 신입생을 뽑을 때 시험이 없는 1학년 성적을 제외한 2·3학년 4개 학기 영어 교과 성적을 반영합 니다. 다만, 2·3학년 중에 자유학기·학년제를 실시한 경우는 자유학기·학년제를 운영하지 않은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한 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지원하려는 외고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ORE TIP

과고나 영재학교는 어떨까요? 과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2·3학년 수학·과학 성적만 반영합니다. 영재학교는 1단계에서 탐구 역량·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유학년의 활동 기록도 반영하지만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대치퍼스트 클래스 조창훈 대표는 “영재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 대상이 아니라서 1단계 서류 심사보다 2단계 영재성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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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 READER’S QUESTION (2020년 03월 25일 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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