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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903호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반발

예산 절반 부담 요구에 '부글부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가 열렸다. ⓒ 연합



정부, 여당, 청와대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감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올해 2학기 고3부터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에 재원 부담 떠넘기는 것”
입장문에서 교육감들은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 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강조했다.
정제된 문장으로 이뤄진 입장문과 달리 시·도교육청들의 속내는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청의 고위 관계자는 “교육감,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주장했던 무상교육 정책이라 반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교육부 시녀인가’라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누리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던 지난 정부와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교육부는 누리 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은 다르다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일선 학교의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 발표 다음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감 사이에 의견 차가 있어 조율 중이라며 발표 시간을 수차례 미뤘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에만 795억 원을, 1〜3학년 전면 시행 시약 4천866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느낀다” 면서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 학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도 재정당국 앞에선 멈춰버려”
고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2학기에만 교육청들은 약 4천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2학년까지 확대되는 내년에는 1조4천500억 원, 전체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2021년에는 약 2조73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로 0.8%p 이상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충분하고 향후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도 정부 내 논의에서 재정당국 논리가 먹혀든 결과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앞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기획재정부 앞에만 가면 다 멈춰버린다”고 말했다. 현행 방안대로라면 교육감들이 당장은 정부에 협조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3년 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새교육감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국가 책임을 요구하면 ‘제2의 누리 과정 사태’ 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교육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성향인 ‘실천교육교사모임’ 은 성명서를 통해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돌린다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헌재 자사고 결정에 교육계 ‘불만’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신입생 선발 시기를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선발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진보 또는 보수에 관계없이 모두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상산고를 운영하는 상산학원 홍성대 이사장은 “자사고를 후기고로 두는 이상, 이중지원이 허용돼도 궤멸할 것이다. 전국 자사고 42곳 중 18곳에서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가 벌어졌고 28곳은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자사고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약화하는 결정이다. 정부는 이를 빌미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중지원은 학교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이며,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헌재가)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열어둬 자사고 등이 학생을 선점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쉽다”고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고교 입시 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운영 평가가 남았다는 점에서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헌재 결정으로 운영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영재학교 경쟁률 상승
과학영재학교 지원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및 종로학원하늘교육 등에 따르면 경기·대전·대구·광주과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7개 영재학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결과 16.5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669명을 뽑는 데 1만1천86명이 지원한 것으로 15.85:1을 기록,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이다. 전국 영재학교는 총 8곳이며 이 중 서울과고는 오는 4월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 정원이 84명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2천570명이 지원해 30.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경쟁률 21.5:1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대구과고는 90명 모집에 1천925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21.39:1을 기록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75명 모집에 1천584명이 원서를 내 21.12: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두 작년(각각 17.71:1, 19.25:1)보다 상승했다.
반면 경기과고는 120명 모집에 1천257명이 지원해 경쟁률 10.48:1을 기록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하락했다. 입시 업계는 서류 전형이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상의 과고와 구분된다. 과고 등 이른바 ‘전기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숙대, 종합 전형에서 고교 졸업연도 제한 폐지
숙명여대가 고교 졸업연도 제한을 폐지하고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새 입학 전형을 확정했다. 먼저 2020학년 입시에서 숙명여대는 수시 모집으로 1천419명(67.1%), 정시로 697명(32.9%)을 선발한다.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종합 전형)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 비중을 전년도 27.1%에서 33.5%로 확대했다. 종합 전형 위주 전형인 숙명 인재 전형은 숙명 인재I(서류형), 숙명 인재II(면접형)으로 나눠 총 643명을 선발한다. 숙명 인재I의 경우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숙명 인재II는 기존 숙명 인재 전형과 동일한 방식(서류 40%·면접 60%)으로 선발한다.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 선정
산업계 친화적인 대학을 키우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육성 사업에서 고려대·인하대 등 7개 학교가 탈락하고 중앙대 등 7개교가 새로 진입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LINC+ 육성 사업의 단계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LINC+ 육성 사업은 2017〜2021년 5년에 걸친 대학 지원 사업이다. 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2017〜2018년 1단계 사업과 2019〜2021년 2단계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로펌 6곳과 법률교육 업무 협약
서울시교육청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법무법인과 서울학생 법률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올바른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운영을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법무법인(율촌)과 손을 잡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에 동참하는 법무법인이 6곳 늘어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관련 법률, 소년법 등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권리 침해와 잘못된 인식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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